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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개정 이후 콜센터 노동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회

작성일 2025.09.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924()

김호세아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3019-10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개정 이후 콜센터 노동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권리보장 토론회

 

1. 개요

일시 : 2025. 9. 25.() 14:0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민주노총,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2. 취지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현행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 사업장인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도 원청과 노동조건과 관련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전 AI 등 신기술 도입과 관련한 노동현장 변화 감정노동 등 노동안전 임금문제 등 콜센터 현장을 둘러싼 노동의제들을 원청교섭을 통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콜센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원청교섭 전략 모색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언론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토론회 진행안

좌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성

내용

참석자 소개

- 주최 측 인사말(민주노총)

발제1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콜센터 원하청 노사관계의 방향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제2

- 콜센터에서 AI도입에 따른 원하청 공동교섭의 필요성 : 김정훈 연구원(코넬대학교 노사관계 대학 박사과정)

현장의 목소리

이현정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 지회장

박은영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

토론1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 교섭전략(감정노동 및 노동안전) :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 노무사

토론2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 교섭전략(임금체계 개선방향) : 우새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위원

토론3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교섭과제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토론4

- 고용노동부 :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 지원단 오수학 서기관

기타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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