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사회보험 적용이 시급하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도권 밖에 방치돼 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사회보험 적용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용형태의 다변화와 플랫폼 산업 확장 속에서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자료라 할 수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현행 특례조항·직종열거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장(직장) 가입자' 적용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노무를 제공해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된다. 또한 노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자를 넓게 ‘사업주’로 규정해, 플랫폼 기업에도 보험료 분담과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행 제도가 플랫폼 기업을 단순 중개기관으로 취급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해외 입법례와도 상충된다.
보고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산업, 특히 택배업에 건설업처럼 원수급인 일괄적용제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과세자료와 사회보험 데이터 연계, (가칭)사회보험자격판단위원회 설치, 보험료 경감과 지원 확대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고용보험에서는 부분실업급여 도입과 차별 해소, 산재보험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50% 자부담 전면 재검토,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경감장치 마련,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변동 특성을 반영한 실제소득 부과가 구체적으로 제안됐다.
국제 사례도 분명한 교훈을 준다.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법 개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왔다. 단순히 제3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자영업자 대책에 머물면, 노동자 지위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험도 확인된다. 결국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전면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사회적 권리는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하며,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연대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25.9.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