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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의 의의와 쟁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작성일 2025.10.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5101()

정경윤 기획실장 010-5483-232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의 의의와 쟁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박현희 노무사는, 개정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실질적 지배력 있는 원청 등을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며,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교섭의제를 판단할 때 일정한 경우 원청 등 배후자를 사용자로 추정하거나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고, 입증책임 전환 또는 경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이에 원청교섭을 준비하는 노조가 고려할 교섭의제의 검토방법, 창구단일화 등 교섭의 절차 적용에 대한 입장, 공동교섭 등 교섭 방식에 관한 고민지점과 그 밖에 노동조합이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분석 및 검토함.

 

-첫째, 다층적 노무 제공 관계의 간접고용노동 자들은 원청이 지배하는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동3권으로 향상시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권리 공백의 상황이었음. 개정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조정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섭대상을 넓혀 헌법상 노동3권을 실효적·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현대화한 것임. 현재의 다층적 노무 제공구조에 놓여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 이번 개정은 필수적임.

 

-둘째, 노조는 원청 등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의제를 포함하여야 함. 근로시간이나 휴일, 작업방식,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제뿐 아니라 임금관련 의제도 사업장별로 원청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불가능하지 않고, 불법파견 해소나 자회사 전환 등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의제도 관련한 원청의 법적 의무가 명확하다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음

 

-셋째, 하청 노동자의 노무제공의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인 경우에 노동안전 의제, 컨베이어벨트 등 하청노동자의 노무가 구조적으로 원청의 사업에 편입된 경우 노무제공의 시간 편성 및 노무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의제, 원청 등이 매뉴얼이나 플랫폼 알고리즘 등을 통해 특정 노무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지정한 경우 역시 해당 부분,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구체적인 수행방법 등 법률상 원청의 책임과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이고, 원청의 책임 불이행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있는 하청노동자의 노무 제공조건 해당 부분 등에 대하여는 원청이나 사용사업주 등의 실질적 지배력을 추정되어야 함

 

-넷째,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의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청과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결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님

 

노조는 최선을 다해 조합원을 조직하고, 원청이 지배하는 노동조건 중 절실한 요구를 의제로 삼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이 교착에 빠질 때 단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직적 준비와 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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