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화오션 노조선거 개입
국감은 부노 행위 규명,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착수하라
한화오션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친사용자 조직 ‘우리연합’을 육성·지원하며 노동조합 자주성을 훼손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가 금지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선거 개입·보고체계 운영,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매일노동뉴스와 MBC 보도에 따르면 한화오션 노무관리 담당자들은 노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비공개 회합을 주재하고, 부서별 지지 조직화·보고체계를 운영했다. 노조 대의원대회 선거 전후 당시 노무관리담당자 업무수첩에는 “노무관리 안 되는 직·반장 내리고, 올릴 것이다”, “대의원선거 집중”이라고 적었으며, 작년 거제조선소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 시점 업무수첩에도 “노무, 그룹 차원 중요”, “안전 다음으로 노무에 집중”, “불필요한 마찰 줄이고 조합 갈 때 녹음” 등 노조 감시와 개입 지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우리연합’ 통한 어용조직 육성, 사용자 주도 노조 통제 시도
한화오션 사측이 '우리연합'이라는 친회사 조직을 사내에서 지원하고,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이 미뤄지자 노동조합이 상경투쟁을 결의했으나, 사측 회의에서 우리 연합 불참을 결정하고 이를 소식지로 전파했다. 또한 '신입과 50대 타깃 관리', '연말 2,000명 안되면 우리연합 작업 종결' 등 우리연합 회원 증가를 성과 목표처럼 관리한 명백한 증거도 보도됐다.
원청 교섭 앞둔 비정규직노조 탄압 예고 시사
특히 한화오션 사측의 노조선거 개입은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 측의 불법적 개입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앞으로 원청 교섭의무가 부여되는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더 심각한 개입이 예고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번 사건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와 철저한 근로감독이 시급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가산업 핵심기업의 불법노무, 방치할 수 없다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핵심 방위산업체로서 막대한 세금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다. 그럼에도 ‘노조선거 개입’‘어용조직 육성’이라는 부패한 노무정책을 자행했다면 이는 국가적 수치이자 명백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해야 한다. 한화그룹은 부당노동행위의 전모를 공개하고 피해 노동자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국회는 진상규명, 노동부는 즉각 감독·처벌에 나서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이번 사건을 한화그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특히 올해 4월 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한화그룹 전반의 반노동적 노무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착수를 명령하고, 한화오션 경영진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그룹 차원의 지시·묵인 정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의 노조통제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방안을 핵심 과제로 다루기를 촉구한다.
2025.10.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