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정위원장“특고 노동자 권리침해 사과”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극 나설 때
어제(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헌법적 권리 침해에 깊이 사과드린다”는 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과거 화물연대본부와 건설노조 등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행위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노조에 대한 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에 대해, 이제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것은 늦었지만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가격 담합’과 같은 경제행위로 왜곡하며 검찰 고발까지 강행했다. 화물연대가 운송요율 인상과 안전운임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 쟁의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이를‘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로 간주했다. 건설노조 역시 같은 논리로 과징금과 제재를 받았다. 그 결과 수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협박과 기소, 구속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법원은 이미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을 부정했다. 지난 6월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가 뒤늦게서야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의 국가 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제도적 책임 이행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하라.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번 사과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다. 정부와 국회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노무제공자는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다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에 ‘노동조합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실질적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제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과거의 잘못된 제재로 피해 입은 화물연대본부와 건설노조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단체에 공정거래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 내부의 조사 및 법 적용 기준을 즉각 정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정위의 사과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과 통제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기본권은 경제 논리나 행정 편의로 훼손될 수 없는 헌법이 부여한 절대적 권리이다.
2025.10.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