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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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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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률 최저, 심판 기능 훼손
노동위원회 본질적 기능 파괴한 기관 평가 기준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집중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5. 11. 22 (수) 13:40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해철·이용우, 민주노총
<프로그램(안)> * 사회: 이용우 국회의원
◯ 기자회견 취지 발언 [9분] -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 이용우 - 민주노총 : 홍지욱 부위원장 ○ 중앙노동위원회 평가 기준 등 의제 설명 [4분]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4분] - 양동규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노위 간사위원) - 정도영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이오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 - 권수정 아시아나노조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촉 절차 중) ○ 질의응답 [3분] |
기자회견 취지
- 노동위원회는 ‘심판’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통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분쟁에 대해 법적인 해석과 판단을 제시하여 노동분쟁에 대한 노동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구제명령을 통해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법 이행을 강제하는 준사법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집단적인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조정’을 통해 지원함으로서 교섭을 촉진하고 분쟁의 해결을 도모합니다.
- 노동위원회의 ‘심판’과 ‘조정’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의 의미는 △실질적 지배력과 구체적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2005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확인했고, 근래에는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원청 사용자가 하청 등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인하고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과의 교섭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노조법 2조 개정의 토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현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부임한 2022년 11월 28일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판과 조정의 본질적 기능은 퇴행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판 역할을 높이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간사회의와 전원회의에서 확인한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과 ‘심판혁신방안’은 김태기 위원장의 독단적인 ADR 활성화 추진으로 파괴됐습니다.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2023년부터 노동위원회 평가 기준에서 심판 전문성 강화와 교섭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정 지원 평가지표를 삭제하기 시작했고, 이를 화해 성립률과 조정성립률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로 허위 사후조정 성립 성과 만들기와 같은 파행을 만들었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인정률을 30% 밑으로 끌어내리는 등 심판 기능의 퇴행을 만들었습니다.
-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7일 진행되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 앞서, 박해철 국회의원실과 이용우 국회의원실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 등의 노동위원회 기능 파괴 실태를 고발하고, 집중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과 취재진의 관심을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