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률 최저, 심판 기능 훼손
노동위원회 본질적 기능 파괴한 김태기 위원장 평가 기준 규탄
노동위원회 노동권 구제 기능 강화 촉구!!!
1. 개요
○ 제목 : 노동위원회 본질적 기능 파괴 중노위 규탄, 집중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13:40
○ 장소 : 국회 소통관
2. 기자회견 요지
- 노동위원회는 심판과 조정을 통해서 노동자의 노동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구제명령을 함으로써 노동권을 보호하며,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함.
-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심판 사건 97%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준사법적 기능을 제공하는 노동위원회를 찾는 노동자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등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늘 제기되었음.
- 2018년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개혁을 15대 노동행정개혁 과제에 포함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규제 강화, 공익위원 선정 기준, 심판 및 조정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의 개선 권고를 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 간사회의와 전원회의를 거쳐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과 ‘심판 혁신 방안’을 합의하고 노동위원회규칙을 개정했음.
-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책임을 확인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에 포함된 노동위원회 현장 조사와 직권조사 강화를 통해서 노사관계 실질을 밝혀낸 결과였고, 이는 노조법 2조 등을 개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함.
- 그러나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부임 직후부터 노동위원회 심판과 조정의 본질적 기능 강화는 외면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심판보다는 화해를 노사관계 교섭 촉진 등의 적극적인 조정이 아니라 조정의 성립과 취하 등 이른바 ADR(대안적분쟁해결) 활성화에만 몰입하여 노동위원회 본질적 기능을 파괴함.
- 이는 박해철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작성한 ‘지방노동위원회 기관 평가기준’의 변화와 이행강제금 징수율 축소, 등에서 뚜렷이 확인됨.
- 또한 이용우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확인한 바, 전체 사건 수 대비 직권조사 수 비율은 직전 연도 대비 27%가 축소되고, 현장조사는 반토막 나는 등 노동위원회 직권조사 기능은 축소되었음.
- 김태기 위원장 재임 기간 노동위원회 심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인정률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26.4%로,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노동위원회로 일원화된 2007년 이후 가장 낮고, 노동위원회가 사건처리 전산화가 진행된 2001년 이후로도 가장 낮은 인정률임.
- 김태기 위원장의 독단적인 ADR 몰입 노동위원회 운영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전원회의제도로 표출되는 노․사․공 합의제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실제 2023년과 2024년 김태기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간사회의에 ADR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음.
-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삼자합의제 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김태기 위원장 독단으로 ADR 활성화를 목표로 노동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심판과 조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김태기 위원장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촉구함.
3. 순서
※ 사회 :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인사 및 발언
- 소개의원 인사 : 국회의원 이용우 (2분)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기자회견 의제 설명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5분]
- 양동규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노위 간사위원)
- 정도영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이오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
- 권수정 아시아나노조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촉 절차 중)
○ 질의응답
[붙임]
1. 기자회견문 / 3쪽
2. 노동위원회 평가 기준, 부당해고 사건 처리 현황 등 실태 / 6쪽
3.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발언문 /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