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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23. 정부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관련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5.10.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8

[성명]

 

10.23. 정부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 관련

민주노총 입장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62일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사고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진행된 종합 감독 결과였다.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통합적으로 진행한 것 자체야 필요했고, 9.15.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중대재해와 불법파견, 산업안전과 근로감독의 통합 감독은 여타 공공부문으로 전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이후에야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대책이 제시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조사를 거쳐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망 사고가 터져나오고 또다시 비슷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을 눈감고 있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이번 현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체계적 폐쇄가 본격화되는 첫 사업장으로서, 이른바 전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통해 379건에 달하는 사법처리, 592건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113건에 달하는 개선 요구 사항을 쏟아냈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고 전에는 불가능했던 개선이었고, 알지 못했던 현실이었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도 불법파견 분야에 대한 감독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가 수행했던 작업뿐만 아니라 정비 공정 전반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원청사인 한전KPS에 불법파견 노동자 모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렇다.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불법적으로라도 외주화해버리는 구조 자체였다. 위험의 외주화가 바로 근본 문제이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다서야 한다. 도급금지 범위 확대를 공공부문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미 법원은 지난 8월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전KPS의 불법파견 사실과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근로감독 결과까지 명확하게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전KPS는 즉각적으로 위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태안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발전소 정비와 운영 전문 한전 자회사로서 5개 발전공기업과 한수원, 그리고 민간 발전소들에서 한전KPS가 재하청한 인원 680여 명을 포함하여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고 김충현, 고 김용균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일 것이며,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오늘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작업 특성 상 소속이 서로 다른 노동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을 들어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불법파견을 지적하는 마당에 갑작스레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요구는 사실상 물타기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른바 공동작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한 본질적 대책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비용 절감과 이윤을 우선시하면서, 불법, 탈법을 서슴지 않는 하청, 재하청 구조를 근절하는 것이다.

 

또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것은 2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이다. 위험이 실재하고 혼자서는 안전조치가 어려운 작업들을 단독 수행 불가 작업으로 규정하여 21조 작업 원칙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지적이요 요구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이슈를 놓치고 있다. 고 김충현 노동자가 혼자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즉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하청업체가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었던 상황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했다.

 

역시 본질적인 대책이라면 불법적인 하청, 재하청 구조를 근절하는 것이겠고, 발전소의 폐쇄와 전환이 노동자의 입장과 요구를 주요 기반 중의 하나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사회적 요구, 국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은 안전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폐쇄와 전환이 강행되는 순간 노동자의 일자리는 물론 안전과 생명은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전환의 첫 번째 사례인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이제 한 달여 정도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고 김충현, 고 김용균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고의 올바른 대책일 것이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2025.10.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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