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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란봉투법은 상다리 부러진 잔칫상? 이제 한물간 논리, 더는 안 통한다

작성일 2025.10.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0

[논평]

 

노란봉투법은 상다리 부러진 잔칫상?

이제 한물간 논리, 더는 안 통한다

 

 

1023,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노동선진화연구포럼이 노란봉투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법파업 만연시대 연다", “노조 전성시대가 온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노조법 개정의 본질과 취지를 왜곡했다. 이 자리는 단체 이름과는 달리, '혁신''선진'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를 보여준 토론회였다.

 

개정 노조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로부터 헌법상 노동3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기업의 이익을 절대화하며 시장질서를 앞세운 이번 토론회는, 노동기본권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기획에 가깝다.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와 변호사들은 법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체계에 대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국가 질서와 공익, 자율 기제가 빠진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 “한쪽 상다리가 부러진 잔칫상이 된 탓에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현실 앞에서 얼마나 낡고 공허한가. 원청이 지시하고, 규제하고, 기준을 정하면서도 나는 사용자 아니다라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노조법 개정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이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상식이다.

 

법 개정으로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 또한 '현재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인 혼란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 구조적인 혼란을 해소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책이다.

 

내년 310일이면 원청과의 교섭 시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의 권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당한 귀결이다. 노동기본권을 공격하며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구태의연한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2025.10.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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