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절’개칭 법안 통과
이제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노총이 수십 년 동안 외쳐온 요구가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변경을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주체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제도 속에 반영된 결과다. 늦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역사적 전진이다.
한국에서 노동절의 역사는 19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노동총동맹은 일제에 항거하며 첫 노동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해방 이후에도 5월 1일은 ‘노동절’로 기념되었으나, 노동자의 힘을 두려워한 이승만 독재정권은 이를 불법화하고 탄압했다. 노동절이야말로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조직을 키우는 장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오늘 국회 결정은 그로부터 무려 63년 만에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정당한 투쟁이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이름만 되찾았다고 해서 우리의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진정한 노동절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수많은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노동절’이라는 이름의 회복은 단순한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일하는 모든 이들은 노동자이며 노동권의 주체’라는 원칙을 사회 전체에 알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근기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은 여전히 수백만 노동자를 법제도의 테두리 밖에 남겨두고 있다.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휴일 없이 일터에 서 있으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 또한 그 속에 있다. 노동절이 이름만의 복원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이들이 온전히 노동자로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반쪽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절’ 법안 통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하는 모든 이들이 노동자로서 존중받고, 누구도 권리의 바깥에 놓이지 않는 사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노동절의 완성이다.
2025.10.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