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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또다시 밀폐작업 참사, 도급금지 대상 확대로 막아야 한다

작성일 2025.10.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0

[성명]

 

또다시 밀폐작업 참사

도급금지 대상 확대로 막아야 한다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끊이지 않는 밀폐 작업 질식 사망 사고가 올해에만 9건이 발생하고,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산소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과 같은 기본 조치가 안되는 참극이 어떻게 또 발생했단 말인가?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무관용의 원칙’ ‘엄정수사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근본 대책 수립과 밀폐작업 도급금지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철도 선로 보수작업, 구의역 김군, 조선업, 건설업, 제철소 하청 노동자 사망이 지속되면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사회적 의제로 되고,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하면서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가 법재화 되었다. 그러나 그 범위가 극단적으로 협소하여 지탄을 받았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두 차례에 걸쳐 도급금지 대상 확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도급금지 대상으로 요구했던 작업 중 하나가 밀폐 작업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선 요구에도, 노동안전종합대책에도 위험의 외주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맨홀 질식 사망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발전, 공항, 에너지 등 6'공공부문의 질식 위험업무의 하도급 제한' 정도만 명시했고, 그 세부 내용도 도급금지가 아니라 산재 예방 조치가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타의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 정도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공공부문 차원에서도 근본 대책이 아닐 뿐 아니라, 이번 사고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었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매년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밀폐작업의 도급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를 확대하고, 재하도급이 금지되는 도급승인 대상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 평가를 주요한 대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 평가라는 규정이 없으며, 원청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현행 위험성 평가 지침에는 원청과 하청이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장관이 강조한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 평가를 위해 서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경주 아연공장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그 피해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엄정한 처벌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25.10.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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