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법하도급 근절, 상설감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노동부 국토부 건설현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관련 -
오늘(10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단속 결과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단속 적발률이 5.6%에 그쳤다는 점은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산재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이 정도의 단속 성과로 산업 구조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책임이 분산되고,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진다. 정부가 진정으로 산재를 줄이려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점검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직접임금제도와 전자카드제도를 불법하도급 적발 시스템과 연계해 임금 지급과 공정별 계약관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건설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의 통합감독체계를 건설업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독 인력과 예산의 확충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련 사업주를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 개정이 중단되면서 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중단된 법 개정 논의를 재개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단속에서 벗어나, 상설감독체계 구축·감독통합 확대·산안법 개정 재추진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불법하도급이 구조화된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10.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