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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의 원청교섭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일 2025.10.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2

[성명]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의 원청교섭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20251030, 백화점ㆍ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ㆍ서비스직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제기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그동안 백화점과 면세점의 사용자는 입점업체 판매노동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응해왔는데 이제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노조법2조 개정이후 사용자들이 사용자 정의 개정 문구인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가 추상적이어서 교섭을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모른다며 교섭회피 명분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원청 사용자들에게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면 교섭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영업시간·휴점일 결정권은 판매사원의 근로시간·휴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청의 실질 지배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매뉴얼은 폭언·폭행 등 안전 문제와 직결되며, 보안요원·시설 관리체계도 백화점·면세점이 통제하므로 교섭대상이 되고, 화장실·휴게실 등 근무환경 시설도 원청이 관리·개선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이 화장실 이용도 어렵고 식사도 제 시간에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백화점과 면세점 사용자들은 입점업체 판매노동자의 노동시간·노동조건·노동안전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단체교섭에 응하라.

 

 

 

2025.10.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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