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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대구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사망...반인권적 단속의 참혹한 결과

작성일 2025.10.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8

[성명]

 

대구 성서공단 이주노동자 사망, 반인권적 단속의 참혹한 결과

 

10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발생한 베트남 고 뚜안님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에 깊은 슬픔을 표하며,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이재명 정부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 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APEC 개최를 빌미로 125일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2차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1028,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30~40명이 대구 성서공단 SJ오토텍을 급습해 공장 주변을 에워싸고 토끼몰이식폭력 단속을 자행했다. 고 뚜안 님은 구직비자(D-10)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단속에 놀라 공장 건물 3층 높이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고, 주변인과의 통화에서 숨쉬기 힘들다며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고 한다. 단속이 강행된 3시간 동안 그는 숨을 죽인 채 있었고, 이후 추락해 사망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폭력적인 정부 강제 단속이 예견된 비극이며,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한 정부의 야만적 행태가 초래한 명백한 타살이다.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법무부는 10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했다고 주장하며, 단속 종료 시각은 오후 610, 사망은 630분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책임 회피와 은폐 시도에 불과하며, 고인과 유가족을 우롱하는 처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30년이 넘는 한국 사회 이주민 역사에서 명확히 증명되었다. 죽음을 부르는 단속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인권 침해를 줄이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고 뚜안 님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리한 단속 중단 및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단속 행위가 이주노동자를 죽음의 공포로 내몰아 추락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5.10.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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