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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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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6일(수)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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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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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증언대회
1. 개요
○ 제목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증언대회
○ 일시 : 2025. 11. 6.(목)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국회의원 김주영 ․ 김태선 ․ 박홍배 ․ 이용우 ․ 정혜경
2. 취지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을 하여 근로기준법적 권리가 박탈되고 있음. 근로기준법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70여 전 근기법이 제정될 당시 공장법 상황에 갇혀있음. 이로 인해 450만명을 넘어서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인 근로기준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임.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기법상 노동자였는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용유연화 정책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특수고용되었음.
○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한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적 권리가 박탈되어 해고제한, 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법정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육아휴직 등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고착되고 있음.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에는 모든 노동자의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음. 이에 따라 노동자의 최소노동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농어업노동자는 근기법 적용이 되지않아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 민주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실태를 알리는 증언대회를 개최함.
3. 프로그램
○ 진행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 현장노동자 증언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배달라이더)
- 김정원 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 (방문점검원)
- 김인식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교통사고조사원)
- 김순옥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방문점검원)
- 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대리운전기사)
- 심의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국장 (배달라이더)
- 한선범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정책국장 (택배기사)
- 손재광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장 (방과후 교사)
- 여민희 서비스연맹 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 (학습지 교사)
- 오빛나리 작가노조(준) 위원장 (작가)
○ 근로기준법 개정 발제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 지정토론 : 노동부 노무제공지원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