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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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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6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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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더는 미룰 수 없다”
연내 입법 촉구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연금과 법정정년 사이의 최대 5년 소득 공백(크레바스)을 해소하지 않으면 고령층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노후 빈곤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정년연장을 요구하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정년연장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를 정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본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가 청년고용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산업 공동화와 기술 유실을 막는 제조업의 생명선”이라며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이 이미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법제화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를 제외한 세대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무의미하다”며 “정년을 65세로 빠르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김은수 수석부본부장은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수급 65세 사이의 5년 공백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부산시가 이미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숙련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한 만큼, 정부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정년 65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65세 정년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추진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고령자 고용안정 환경 조성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할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충분히 숙성됐다”며 “이제는 국회의 결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