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는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졍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촉구한다. 사용자단체는 정년연장이 되면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은 지난 10년 전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를 떠올릴 정도로 똑같은 이유와 변명으로 공포 마케팅을 반복하고 있다.
청년 채용 확대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어떠한 수치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되레 ‘나이’를 이유로 중고령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삭감하고 희망퇴직 등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임금피크제 노동자들을 고용절벽으로 내밀고 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선별을 통한 퇴직 후 재고용’은 사업주의 재량하에 뽑고 싶은 사람만 계약직으로 뽑아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방식이다. 또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노동계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65세 법정 정년연장’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을 2025년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입법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장과 회복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7개월 간 운영해왔다. 그러나 2달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여준 자세는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애매모호한 태도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논의까지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숙성되었다. 노사 입장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마냥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이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도 65세 정년연장법 입법을 공언한 바 있다. 이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이다.
국회는 결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입법 의지를 갖고 입법 엔진을 달아야 하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대부분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안과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계류법안보다 후퇴되거나 개악된 법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대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안정 환경을 구축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기퇴직 관행을 근절하라!
하나, 정부와 여야는 청년과 고령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라!
2025.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