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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보호해야”… 국회서 증언대회 열려

작성일 2025.11.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116()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보호해야국회서 증언대회 열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증언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증언대회에는 배달라이더, 방문점검원, 택배기사, 교통사고조사원,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작가 등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참석해 실태를 증언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업무 배정과 보수, 패널티가 모두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등급제와 시간제한 미션 등은 간접통제 수단으로, 실질적 종속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라이더 역시 명백히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김정원 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와 통제 아래에서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며, 모든 방문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식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은 사고 현장에서 다쳐도 회사는 당신은 직원이 아니다라며 산재보상조차 해주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하루 수십 건의 사고 현장을 다니지만 보험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모든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옥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문점검원들은 고객의 폭언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국가가 방관하는 사이 여성노동자들이 고통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전국 28만 명 대리기사 중 10만 명이 생계를 걸고 일하지만,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은 무임금”“우리를 콜처리 도구로 여기는 현실을 바꾸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 “근기법이 적용되면 이런 불공정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국장은 배달앱 약관이 일방적으로 바뀌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차단되,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없다”“플랫폼 기업이 임의로 구간배달을 도입하고 배달료를 낮춰도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없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불합리한 구조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선범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쿠팡을 비롯한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야간 교대 없이 주 70시간 가까이 일한다간접고용 구조와 장시간노동이 과로사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성이 인정돼야 작업시간 제한과 휴식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재광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장은 방과후강사는 여전히 공교육 현장에서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취급받는다내년부터 노동자의 날이 회복되는 만큼 방과후강사의 노동인권도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민희 서비스연맹 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은 학습지 교사는 수수료라는 이름의 보수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다회사 매출은 늘어도 교사 임금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60%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오빛나리 작가노조() 위원장은 웹툰 작가와 프리랜서들은 계약서조차 없이 일하고 있다지연된 원고료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창작노동 역시 노동이다. 근로기준법이 창작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장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노동자성 인정이 곧 권리보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이 1950년대 제정 당시의 공장 중심 노동 구조에 머물러 있다“4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고노동자에게 근로자 추정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개요

 

[파일 첨부] 증언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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