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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 대만 최고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소개

작성일 2025.11.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보 도 자 료

2025116()

조현주 연구위원 010--4353-7743

() 04516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6| 대표전화 (02)2670-9216 | FAX (02)319-0637

 

 

대만 최고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소개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5-3호 발행

 

 

[요약]

 

 

들어가며

대만 최고법원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의 주요 내용

위 판결의 시사점

 

 

대만 최고법원은 2025. 6. 12. 선고 113年度台上字第2152판결에서 푸드판다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입법한 것이므로 헌법 규범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였고, 배달라이더가 배달플랫폼 회사의 생산 조직 체계에 포함되어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노동하고 자신의 영업을 위해 노동하지 않았다는 본질을 지적하였으며, 디지털 경제 형태에서의 특징을 고려하여 배달라이더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배차 거절이 가능하며, 보수가 건별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다른 배달 플랫폼에서 일을 받아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대만 최고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소개-대만 최고법원 2025. 6. 12. 선고 113年度台上字第2152판결-’을 다룬 이슈페이퍼 2025-3호를 발행하였다.

 

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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