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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만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작성일 2025.11.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9

[성명]

 

민간기업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의료영리화 신호탄

비대면 진료, 공공플랫폼만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미국 철학자인 랭던 위너는 기술은 인간의 인간됨을 만들어가는 삶의 형식이며, 기술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기술의 정치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은 정치적이며, 평범해 보이는 기술의 산물, 즉 인공물도 정치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건축가 모제스다. 모제스는 뉴욕의 존스비치 공원 진입 고가도로의 높이를 낮게 설치했다. 이는 버스의 공원 진입을 막았는데, 당시 버스는 저소득층 특히 흑인과 소수 인종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들의 공원 접근을 막고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에게만 공원을 이용하도록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입해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해서 허용해 왔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 정부의 목적대로 취약지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졌을까? 아니다. 지난 6월 대한의학회지에 실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진료 시범산업 현황 분석(김정연 외)에서 분석한 결과 섬 및 오지 거주자 환자는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7월 읍면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읍면거주자는 5% 수준이며, 60대 이상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의료 취약지와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거주하는 20~40대의 편익만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비대면 진료 도입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고 있다. 바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료의 공공성에 관심이 없다. 이들의 최우선 가치는 이윤 획득이며,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20~4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강한 규제가 작동하는 영역임에도 수천억원의 투자가 이들 기업에게 이뤄지고 있다. 투자자는 비대면 진료가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제와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속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비대면 진료의 민간플랫폼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을 금융 등 영리추구를 위한 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비대면 진료는 공공플랫폼만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인간, 우리가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은 정치적이다. 지난 5년간의 결과로 우리는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이 아닌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자본의 이윤을 대변하고 의료영리화를 선택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5.1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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