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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노동입법 요구'

작성일 2025.11.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1111()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노동입법 요구

 

1. 취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 월평균 임금은 320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천원 증가함. 정규직 근로자는 3896천원(10만원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는 2088천원(4만원 증가).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1808천원으로 지난해 1748천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져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농어업(이주)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1천만여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산별교섭 구조 구축 등을 대선요구로 제시하였음.

 

민주노총의 핵심입법요구인 노조법 2·3조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음.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은 초기업교섭촉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근기법 개정안, 작업중지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급하게 논의할 것을 국회에 촉구함.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중간착취 금지 근기법 개정안, 용역업체변경시 고용승계를 위한 사업이전시 노동자보호법 제정안,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 정년연장법(고령자고용법개정),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적용 등 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

 

2. 주요 입법 요구

 

 

법안

내용

1

초기업교섭제도화,

단체협약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초기업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장함.

노조법 제303항이 정한 각급단위 교섭구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등의 역할 구체화

초기업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저임금비정규직성별 노동격차 완화

공공부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범위 확장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2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으로 노동자성 확대 인정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동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

3

작업중지권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폭염, 폭우 등 악천후, 안전조치 없는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작업중지 임금 손실. 원하청 계약의 손실 보장 법제화로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 등 개정

4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보장, 공무원법, 정당법 개정안 등

공무원교원 피선거권 보장

공무원교원 일과시간 이후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교원의 정치후원 및 정당가입 허용

5

5인미만·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근로기준법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11조 적용범위) 삭제

초단시간노동자 차별규정, 근로기준법 제183항과 퇴직급여보장법 41항 삭제

6

간접고용노동자 임금착취금지 근로기준법개정안

근로기준법 제 44(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개정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 발주하는자)은 도급계약서에 따른 인건비 이상을 매월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7

공공부문노동자 차별해소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로 확대

위원회 상설화,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

8

간접고용노동자 업체변경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사업이전시 노동자보호법 제정안

사업이전 용어 정의 (영업양도 계약, 영업의 현물출자 등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합병, 분할 등)

사업이전의 고용관계 승계 및 취업규칙, 단협 승계

9

법정정년연장, 연금수급연령과 퇴직연령 불일치해소,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법정정년을 65세로 상향

연금수급연령에 따른 퇴직연령 일치

 

10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에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은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신설된 제6조의2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함

균등처우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관련 분쟁에서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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