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노동자 착취 반복 막으려면,
노동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계획 내놓아야
노동부가 11월 19일 발표한 외국인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집중감독에서 182개 사업장에서 84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만 17억 원에 달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이나 연차를 주지 않거나,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단속과 지도감독 보다 이러한 비극을 다시 막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 절실하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비닐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진 사건, 곡성과 고흥에서 이틀 새 베트남과 태국 노동자 세 명이 지게차 전도와 감전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은, 감독의 칼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단속으로 줄기차게 사업장을 적발한다고 해서 이런 사고를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이주노동자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동권과 처우 문제에 있다. 고용허가제라는 구조적 모순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묶어두고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한, 피해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사업장 변경이 사실상 막혀 있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노동자가 폭력이나 위험에 노출돼도 일터를 떠나기 어렵고, 사업주는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할 이유가 없다.
노동부는 이번 발표에서 선제적 지도점검과 통합지원체계,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구호에 가깝다. 감독은 단기적 조치일 뿐이며, 진짜 필요한 것은 ‘언제·어디서·어떻게’ 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드러나는 로드맵이다.
더 이상 ‘지도·점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제도개선 로드맵이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선언이 아니라 정책이어야 한다.
2025.1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