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근로감독 지방위임, 취지만 있고 실질은 비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근로감독관 간담회를 열고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정부는 근로감독 인력 부족과 사각지대 해소, 지역 현안에 밝은 지자체의 역량을 이유로 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의 시급성에는 동의하지만, 중앙감독관의 인력증원이 아닌 지방감독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신고사건의 처리와 사법경찰권 중 수사권, 노사관계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권한핵심 권한은 위임하지 않고, 지방감독관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임면 승인·징계 요구·시정명령 등을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감독관 교육 의무화, 전문교육기관 운영, 노동부 감독관 파견(60명 이내) 등을 통해 전문성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지방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메우기 어렵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의 높은 정보 접근성을 지방위임의 근거로 내세우면서도, 법안에는 자료 공유나 정보 연계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다. 중앙·지방 간 통합 정보시스템도 부재해 실효적 감독 효율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취지는 제시하지만 실제 기반이 빠져 있어 법안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문성 역시 단순한 교육 의무로 확보되지 않는다. 감독의 숙련도는 직무 안정성과 경험 축적에서 나오지만,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인사권에 따라 잦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진다. 제정안은 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도 추진되지 않고 있어 결국 비숙련 감독관 양산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강조해온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도 법안에는 사업장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 감독과 중처법 적용이 혼재되어, 현장의 혼란도 그대로 남아 있다.
지자체의 ‘셀프 감독’ 문제와 노동행정 체계 부재 또한 주요한 우려다. 지자체가 사용자 역할을 겸하는 사업장의 감독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감독 권한 이양에 맞춰 노동행정 조직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단순히 인력과 권한만 넘기는 것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이탈이다. 정부와 국회는 ‘무늬만 위임’을 거두고, 민주노총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실질적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2025.1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