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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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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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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노조법 2·3조 취지 정면 훼손”…시행령 폐기 촉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마련 중인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등 간접고용·하청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 민주노총은 노동부 시행령안의 핵심을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원·하청을 묶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유지해온 “원청교섭에는 창구단일화 강제가 필요 없다”는 기존 해석을 뒤집는 것으로,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양경수 위원장은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시행령이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노동부 안이 원청과의 1차 창구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단일화 등을 연속적으로 요구해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절차적 장벽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는 다시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전전해야 하고,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노사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개정 노조법은 부족하지만 후퇴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노동부 시행령은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기존 법원 판결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인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를 외면하고 다시 기업별 창구단일화 틀을 우겨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세브란스 등 수십 개의 사업장과 다층적 하청구조가 얽힌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사례를 들며, “이 모든 구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서비스연맹 하인주 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기대와 달리, 노동부 시행령은 사용자들의 교섭 회피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와 진행된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사용자가 악용해온 창구단일화를 중단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노동부는 여전히 사용자 편을 든다는 선언 같다”며, “노란봉투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율교섭·개별교섭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구체적 권리로 하위 시행령이 이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 개정 중단과 자율교섭 보장을 거듭 요구했다. 또한 향후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확보를 위해 전국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