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하청노동자 단체교섭 무력화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하라
노동부가 오늘(24일)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려면 기존 노조법상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한다는 것으로, 이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다. 노동부는 20여 년의 투쟁과 두 차례의 거부권을 넘어 어렵게 쟁취한 원청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여러 차례 창구단일화 강제 적용의 문제점을 전달해왔다. 현장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창구단일화를 적용할 경우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를 외면하고 원하청을 하나의 사업장처럼 묶어 창구단일화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교섭은 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온 해석까지 거스르는 권한 남용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부 시행령안이 원청과의 1차 창구단일화에 이어 하청 내부에서 2차 창구단일화를 또다시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구조는 사용자에게 교섭 회피의 시간을 벌어주는 반면, 하청노동자에게는 교섭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소송 절차를 강요한다. 개정법이 시행돼도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전전해야 하고, 일부 보수적 판결로 인해 교섭권이 부정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다.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판결(2025.7.25.)에서 “원청 노조와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사용자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원청이 복수의 하청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다면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경영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원청이 부담할 문제”라고도 판시했다.
노동부는 법률이 강제한 교섭권을 시행령으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노사 간 교섭은 자율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된 것이다. 노동부가 진정으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려 한다면 창구단일화 강제를 중단하고 자율교섭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즉각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1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