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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업중지권노동자 참여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농성 돌입

작성일 2025.11.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1124()

장병권 노동안전보건부장 010-9016-221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36 | FAX (02)2635-1134

 

 

작업중지권노동자 참여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농성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며 24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이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동조합 참여권의 부족에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이학영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노총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10월 중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24~28일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최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한 데 이어, 포스코에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부분의 희생자가 하청·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법에 있는 작업중지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작업을 멈추면 해고·임금 삭감 등 불이익 위험이 너무 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만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안법 175개 조항 가운데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극히 일부라며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고 거부할 권리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렵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건설노조 임명열 사무국장은 위험을 느껴 작업을 중단하려 하면 문제 노동자로 낙인찍히고 현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의 공정 압박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작업중지권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노조 황정원 조직국장은 현장 관리자들이 명감이 무슨 벼슬이냐며 출입을 막는 일도 있다법적 권한이 없어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작업중지 시 임금 및 손실 보전 노동자 참여시간 보장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누구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산업안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

 

3. 민주노총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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