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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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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월) |
장병권 노동안전보건부장 010-90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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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노동자 참여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농성 돌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며 24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이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동조합 참여권의 부족”에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이학영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노총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10월 중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24~28일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 최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한 데 이어, 포스코에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부분의 희생자가 하청·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법에 있는 작업중지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작업을 멈추면 해고·임금 삭감 등 불이익 위험이 너무 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만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안법 175개 조항 가운데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극히 일부”라며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고 거부할 권리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렵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건설노조 임명열 사무국장은 “위험을 느껴 작업을 중단하려 하면 ‘문제 노동자’로 낙인찍히고 현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의 공정 압박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작업중지권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노조 황정원 조직국장은 “현장 관리자들이 ‘명감이 무슨 벼슬이냐’며 출입을 막는 일도 있다”며 “법적 권한이 없어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국회에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작업중지 시 임금 및 손실 보전 △노동자 참여시간 보장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며 “누구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산업안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
3. 민주노총 요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