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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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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월) |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997-9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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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36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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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권리를!
노동자 건강권 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25일 (화) 13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촉구하는 노동자 건강권 단체 [건강한 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 거제 산제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나다순)]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취임 이후 연이어 산재사망 근절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던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요구권을 확대하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 사업장 출입권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작업중지권,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시간에 관한 내용은 부재합니다. 전-산업에 공고한 다단계 하도급 및 위험의 외주화, 불안정 노동 구조 역시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터에서의 노동재해(산업재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다른 한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상당수의 과제는 법제도의 변화에 기대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기반 없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제도 변화 자체가 갖는 불안정성과 정치적 저항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위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칠 경우 “양보”라는 이름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이 위험 작업 작업중지,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노동자 건강권 단체들은 그동안 일터에서의 노동재해는 이윤을 위한 과도한 노동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의 결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일터를 통제하는 것이,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 역시 강조해 왔습니다.
5. 이러한 맥락으로, 노동자 건강권 단체들은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싸움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더하여 법 개정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현장 노동자의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6.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 노동자 건강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은 11월 25일 화요일 13시, 국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공동주최단위는 “건강한 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 거제 산제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나다순) 입니다. 기자회견, 그리고 이후 산안법 개정 상황에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 11/24부터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쟁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국회 농성을 진행 중임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노동자 건강권 단체 기자회견
- 2025년 11월 25일(화) 13시, 국회 앞
사회 : 김희지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발언
발언1. 지역에서 본 명산감 역할 확대의 필요성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활동가)
발언 2. 반도체 사업장 노동자들과 작업중지권 (권영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발언 3. 서비스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발언 4. 기후위기와 작업중지권 등, 현장에서의 노동자 권리 확장의 필요성 (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