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
2025년 11월 25일(화) |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997-9084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36 | FAX (02)2635-1134 |
||
작업중지권 강화 요구…
노동자 건강권 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 노동자 건강권 단체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재사망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종합대책이 노동자의 현장 참여와 권리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전날부터 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농성에 맞춰 열렸으며, 건강한노동세상·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반올림·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 1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 단체들은 정부가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확대와 작업중지권 요구권 강화 등 일부 전진이 있지만, 노동자의 현장 통제권과 참여권을 뒷받침할 핵심 조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 사업장 출입권한 부재,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시간 제약, 집단적 작업중지권 미보장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불안정 고용 등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발언에 나선 지역·업종별 활동가들은 현장에서의 위험 실태와 작업중지권 미보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건강한노동세상 양은정 활동가는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조차 둘 수 없어 위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반올림 권영은 활동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화학물질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자에게는 위험을 알 권리도, 즉시 작업을 멈출 권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배제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고용형태가 다를 뿐 위험이 비켜가지 않는다”며 “대리운전기사, 택배·배달 노동자, 방문점검 노동자 등도 위험 작업 중지 시 불이익 없이 대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임용현 활동가는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기후재난 시대에는 노동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 작업중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활동가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손실 우려나 성과 압박 때문에 위험 신호를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 참여권 및 알 권리 보장 △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 활동 복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 △모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 이어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법조문에만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