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구속기간 만료 앞둔 내란 수괴
재판 방해, 석방 시나리오 용납할 수 없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재판이 위태롭다.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기간 만료가 내년 1월 18일로 다가옴에 따라, 석방 가능성이 내년 초 현실화 문제로 거론된다. 내란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구속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사법 절차를 넘어, 민주주의를 바로세워야 하는 국가적 책무가 걸린 일이다.
이 결정적인 시기, 김용현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며 재판을 교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고, 감치가 선고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며 집행을 피했다. 이들은 재판부를 두고 "판사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라"라며 사법부를 조롱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닌, 재판을 지연해 핵심 피고인 신병 처리를 흔들려는 행위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이러한 치졸한 행위는 피고인의 변론권 범위를 넘어선다. 재판을 정치적 장으로 변질시키고 지지층 결집 도구로 삼는 행위로서, 국가적 중대 재판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안 심리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기고, 감치 재집행·형사 고발·징계 요청 등 부수적 절차에 힘을 소비하고 있다.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라는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 철저하고 신속한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변호인의 비협조적 행위에도 흔들리지 말고, 12·3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샅샅이 밝혀야 한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란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국헌 문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
- 사법 질서 문란 행위 강력 제재해야 한다. 법정 질서를 고의로 어지럽힌 변호인 및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 처리,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사법 질서를 능멸하고 재판을 흔드는 행위는 내란의 연장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엄정한 처벌과 신속한 재판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