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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무원 ‘복종의 의무’ 폐지...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다

작성일 2025.1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0

[성명]

 

공무원 복종의 의무폐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다

 

 

오랜 세월 공직사회 권위주의를 떠받쳐 온 뿌리였던, 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가 삭제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해당 조항(57)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존재했다. 유신과 군사독재가 남긴 맹종의 근간을 끊어내고 헌법 위에 군림했던 권위주의 문화를 뿌리뽑기 위한 역사적 전환이다.

 

우리는 지난 12·3 내란 사태을 통해, 맹목적 복종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산산히 부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복종의 의무는 공무원 노동자를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독재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고, 공무원의 양심과 소신을 부당한 권력 행사에 동원하는 도구로 악용됐다. 이번 개정은 다시는 이 끔찍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다.

 

공무원 노동자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는 노동자가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작업을 거부할 노동기본권과 같은 선상에 있다. 모든 노동자가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전체 사회를 아우르는 노동권 강화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노동자로, 상명하복의 폐단을 끊고 수평적·민주적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변화가 공직사회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촉매제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개정안을 지연하지 말고 즉각 통과·시행할 것. 둘째, 위법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위반 상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셋째, 현장의 혼선을 막고 공무원이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통제 수단으로 삼아온 현행 법체계를 바로잡고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헌정질서의 수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와 함께 공직사회를 법치와 양심 위에 다시 세우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과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2025.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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