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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21,013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5.11.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51127()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997-908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36 | FAX (02)2635-1134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21,013인 선언 발표

민주노총 및 산재피해가족, 노동자건강권단체 함께 국회에 서명결과 전달

 

1. 개요

제목 :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21,013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1128() 오전 11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박홍배·서왕진·신장식·용혜인·이용우·정혜경·한창민, 민주노총,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취지

정부 대책의 한계와 반복되는 참사 정부는 산재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메시지만으로 현장의 변화가 직결되지 않고, 종합대책을 실질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엄정한 집행이 시급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구와 사례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산재를 줄이는 근본 대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노동조합의 활동 시간 보장,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참여권 보장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은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124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한 달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노동자 시민 선언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전한 일터 염원을 담은 2만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국회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3. 진행순서

사회: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민주노총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금속노동자 선언 발표 :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

- 산재피해 유가족 발언 : 강효진님 (건설노동자 강대규님 유족)

- 노동자 건강권 단체 발언 : 노동건강연대 김희지 활동가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발언 :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정혜경 의원 참석 예정

- 선언문 낭독 : 민주노총 이미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서명운동 결과 전달 (참석 국회의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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