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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5.11.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1127()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노정교섭 실현

공무직위원회법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 2025. 11. 28.() 오전 10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김주영의원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2. 취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직 위원회법 일몰 해제된 이후, 공무직 처우개선 제도 공백으로 임금·복지·격차 및 차별이 심화됨.

○「공무직위원회법 입법으로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했던 공무직위원회 지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

 

3. 순서

사회 : 김주영 의원

- 취지설명 및 진행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 위원장 발언 : 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현장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

  :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채윤희 모두의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지회장

  :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공무직본부장

  : 한국노총 연합노련 안동시청공공노조 송진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정태호 위원장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김정제 고용노동부 본부장

- 마무리 발언 : 더불어 민주당 김주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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