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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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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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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공무원 정치적 자유 확대·노조가입 제한 폐지·단체교섭 간섭 중단" 권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정당성 인정
6급 팀장 노조가입권 보장 요구 /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단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실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 6급 팀장 노조가입 제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진정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ILO 제357차 이사회는 27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건번호 3457호)가 포함된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4가지 사항에 대해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첫째, 공무원노조 국민투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투표 항목 대부분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무관하고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투표 항목 중 임금, 근로시간, 연금수급연령, 인력감축 등이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순수한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양측 간 무엇이 허용되는 노조활동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정책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과 선거 캠페인 참여 제한 완화를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24년 6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점을 환영하며, 이 법안이 조만간 채택되어 공무원의 활동 공간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둘째, 6급 팀장의 노조가입 제한과 관련해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인사·노동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금지되며, 6급 팀장은 감독권한을 가진 관리자로 간주되고, 구청의 공문은 단순히 법적 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2021년 법 개정 전까지 6급 직원에게 명시적으로 노조가입 권리가 인정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팀장 여부나 노동관계 참여가 기본적 단결권 박탈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청장이 공문을 발송한 이후 종로구와 송파구에서 7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탈퇴했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고 정당한 노조활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2021년 노사관계 매뉴얼 검토를 포함하여 6급 팀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탈퇴 거부로 인한 강등·전보 결정을 취소하며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셋째, 보복조치 의혹과 관련해 종로구청장이 노조 간부를 강등시키고 지부장을 3개월 정직시켰으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 것, 그리고 송파구청장이 관리직 공무원의 노조집회 참석을 금지한 것에 대해, 정부는 노조 간부들이 법에 요구되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전임 노조활동을 수행했고 정당한 복귀 명령을 무시했으며, 인사조치는 임명권자의 정당한 인사관리권 행사였고 징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양측이 제공한 정보가 모순적이어서 인사조치가 반노조적 성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제재는 조화로운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추가 조치에서 자제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종로구청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 씨에 대해 제기한 직무유기 형사고발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고, 송파구청이 노조활동에 대해 제기한 형사고발을 경찰이 기각한 점을 환영했다.
넷째, 단체협약 간섭과 관련해 정부는 시정명령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정당한 규제조치이며, 정책결정·인사권·예산·기관운영 등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고, 노조는 명령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2023년 고용노동부가 479개 단체협약을 검토하고 263개 조항의 변경을 명령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대상이 된 많은 조항들이 노동조건, 고용주-근로자 관계에 관한 정당한 단체교섭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률보다 유리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권리, 노동절 특별휴가 등 기본조항들이 법 위반으로 간주된 점, 그리고 수년간 문제없이 유지되던 협약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공공당국이 자유로운 단체교섭을 증진하고 자유롭게 체결된 협약의 적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정책·관리 결정의 결과가 공무원 고용조건과 관련된 경우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후 간섭을 피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사자 간 갈등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명확성 부족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고,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를 안내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파트너들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해당 진정건을 “후속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건으로 분류하여 사건을 종료하지 않고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번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국제적 감시와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권고 내용 중 입법과 관련된 사항들은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이관되어 다뤄진다.
※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정부의 조치를 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는가?
정부는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결사위 권고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 성격"이라며 "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국제노동기준 이행 체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명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이미 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권위 있는 해석이자 실천적 지침으로서, 법적 의무와 무관한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다.
둘째,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는 정부의 해석은 위원회의 실질적 판단을 왜곡한 것이다.위원회는 6급 팀장의 노조가입 제한이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박탈"했다고 명시했고, 단체협약 간섭에 대해 "자유로운 단체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시정조치와 보상까지 권고했다. 이는 형식적으로 "위반(viol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한국의 법령과 관행이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판단이다. 더욱이 위원회가 이 사건의 입법적 측면을 전문가위원회(CEACR)에 회부한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현행 법제도가 협약과 불합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셋째, "권고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표현은 협약상의 이행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진정한 의미의 존중은 ‘권고를 잘 받았다’는 사실 확인을 넘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중층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행정부는 감독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기존 법령, 정책, 행정 관행을 전면 점검하고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을 식별하여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입법부는 감독기구의 견해를 반영하여 국내 법률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새로운 법안 심사 시 해당 법안이 비준한 협약 및 감독기구의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법부는 협약과 감독기구의 해석을 국내 법 해석의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한국 정부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국제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다.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사적 표현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명시한 권고사항—6급 팀장의 노조가입권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단협시정명령 중단 및 공무원 단체교섭 자율성 보장,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자제 등—에 대해 명확한 이행 계획과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의무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공무원 노동자들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경고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ILO 권고를 ‘존중한다’는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는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징계 취소가 무엇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붙임]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 국문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