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국회는 지금 당장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
민주노총은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며, 노동자·시민과 함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선언운동을 진행했다. 오늘 우리는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다. 정부가 산재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겠다며 내놓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는 메시지나 구호만으로는 현장이 바뀌지 않으며,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과 철저한 집행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국제 연구와 사례는 산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임을 분명히 입증한다. 국회에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정작 핵심인 작업중지권 실질화, 노동자·노조 활동시간 보장, 하청·특고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에도 반대하며 산재 예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에 ‘작업중지권’이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존재해도, 노동자는 여전히 매일 다치고 죽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산재 사망이 기업의 구조적 범죄임이 확인되었고, 노동·시민사회는 실질적 예방대책으로 작업중지권 강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의 집행은 지지부진하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은 실종된 채, 위험을 알면서도 작업을 거부하지 못해 숨지는 노동자만 늘고 있다.
안전난간이 없는 건설현장, 유독가스가 가득한 맨홀, 폭염과 폭우 속 강행되는 작업, 고객의 폭언·폭행에도 멈출 수 없는 서비스업 현장까지, 위험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체계적인 예방 활동에서 배제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도 모르는 노동자를 ‘안전관리자’로 둔갑시켜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라는 나라에서 이런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상황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산재 예방 근본이자 가장 강력한 대책은 현장에서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첫째, 모든 위험작업에서 노동자·노조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둘째, 하청·특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임금·손실 보전을 법제화할 것. 셋째,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자·노조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할 것. 넷째, 하청·특고·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산재예방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5.1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