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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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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금) |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997-9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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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민주노총 등 2만1천13명 선언 국회 전달
“죽지 않고 일할 권리…국회가 즉각 입법하라”
○ 민주노총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노동자건강권 단체 등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 확대와 노동자 참여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총 2만1천13명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은 국회 부의장 이학영, 박홍배·서왕진·신장식·용혜인·이용우·정혜경·한창민 의원과 민주노총,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연간 2,400명이 일터에서 죽는 현실을 끝내려면, 위험 작업을 멈출 권리와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위험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라며 “징계·임금 삭감·불이익이 두려워 위험을 알아도 멈추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산재감축이 실제 수치로 드러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금속노조는 올해에만 20건의 중대재해로 2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엄상진 사무처장은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완화, 노동조합 작업중지권 보장, 임금 보전 등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재 유가족들도 현장의 실태를 호소했다. 지난해 13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故) 강대규 씨의 자녀 강효진 씨는 “위험을 알면서도 임금이 끊길까 두려워 멈추지 못하는 현실이 죽음을 반복하게 한다”며 “작업중지권과 임금 보전이 법으로 보장되었다면 아버지의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자 건강권 단체들은 “작업중지권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권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노동건강연대 김희지 활동가는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위험을 알고도 멈출 수 없는 구조 때문”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패널티 없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요건 확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작업중지 시 임금·손실 보전 △노동자 건강·안전 활동 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국회가 더 이상 심의를 미뤄선 안 된다”며 안전한 일터를 위한 즉각적인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붙임]
1. 입법 촉구 선언문
2. 발언문
3. 민주노총 입법 요구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