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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5.12.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1201()

조직쟁의국장 정재현 010-3782-187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회는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5122()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민주노총은 하반기 주요 3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로 걸고 투쟁했습니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해서 법안 발의만 했을뿐 어떠한 논의도 진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과 다를바 없는일터권리보장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겠다 하지만, 실상은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전면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적정(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적용받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후 국회 토론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현장의 요구를 전달 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기만, 일터권리보장기본법 규탄 :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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