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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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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월) |
조직쟁의국장 정재현 010-3782-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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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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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민주노총은 하반기 주요 3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로 걸고 투쟁했습니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해서 법안 발의만 했을뿐 어떠한 논의도 진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과 다를바 없는‘일터권리보장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겠다 하지만, 실상은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전면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적정(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적용받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후 국회 토론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현장의 요구를 전달 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기만, 일터권리보장기본법 규탄 :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