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리운전 노동자, 만취 고객 차량에 끌려 사망
특고 플랫폼 노동자 작업중지권 절실하다
60대 대리운전 노동자가 주취자 고객에 의해 운전석 밖으로 밀쳐진 뒤 차량에 매달려 1km가량 끌려다가 결국 숨졌다. 고인은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으며, 희생된 날에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차량을 운전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고인은 대리운전 노동자로서 법적으로 일터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위험한 상황에 운전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도 술에 취한 고객이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위험이 있다. 또한 고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였기에 목숨이 위험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다.
한국사회 모든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취한 고객이 폭언이나 난폭한 행동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가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어쩌면 이는 어떤 고객을 만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방문·호출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실일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정부와 국회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 대리운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개념을 확장한 근로자추정제도 도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위험 상황에서 즉시 일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작업중지권을 사용해도 회사와 프로그램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을 위해 방문·호출노동자의 2인 1조 근무 시스템 등이 법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5.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