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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공무직위원회법 요구 “정부는 교섭에 나서고, 연내 위원회 설치하라”

작성일 2025.12.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122()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공무직위원회법 요구

 

정부는 교섭에 나서고연내 위원회 설치하라

 

 

민주노총이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차별·열악한 처우가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 사용자로서 교섭과 책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교육공무직·콜센터 하청노동자·민간위탁·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현장 증언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공무직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실질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된 공무직위원회를 복원하고, 노조법 2조 개정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로서 정부가 원청교섭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 설치는 단순한 처우개선이 아니라 한국 사회 고용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하고, 연내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예산 국회만 되면 농성과 단식이 반복되는 현실을 끝내자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책임 회피가 공공부문 전체의 고용불안을 악화시키고 있다공무직위원회는 하소연 창구가 아니라 책임 있는 부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구조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했다.

 

서비스일반노조 남미경 부위원장은 국세청의 행정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며, 콜센터 노동자에게도 공무직 수준의 명절상여금과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김정환 문체부지부장은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됐지만 부처·기관마다 인사·임금·복지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공무직위원회법은 공무직 처우를 국가가 일관되게 관리하는 첫 제도이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같이유니온 이순화 인천사회서비스원 지회장은 돌봄은 필수 업종이지만 정부는 역할을 민간에 저비용으로 떠넘겼고, 그 결과 돌봄 공백과 인력 부족이 심화됐다면서 공무직위원회법 통과를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각 발언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방학 중 무급 상태 급식실·환경미화·실험실 등 현장의 높은 산재 위험 콜센터·민간위탁 노동자의 구조적 저임금과 고용불안 부처별 제각각인 공무직 임금체계 돌봄분야 공공성 약화와 인력 부족 등을 공통 문제로 지적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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