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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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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민주노총, 국회 앞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열어
○ 민주노총은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백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여전히 법적 보호 밖에 놓여 있다”며 국회가 즉각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지난 하반기 3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일터권리보장기본법’을 추진하며 근로기준법 확대라는 본질적 과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연차휴가, 4대 보험, 산업안전보건 등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야말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환노위 의원 면담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적 권리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이들의 삶을 방치하려고 우리가 ‘빛의 혁명’을 만든 것이 아니다. 국회는 즉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스스로 장비와 보험을 부담하고 각종 위험을 감당해야 하지만, 실제 노동 과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면서 “사용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법적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정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하지 않고 별도 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