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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시행령 창구단일화 적용 반대! 창구단일화 교섭절차로 인한 교섭권 무력화, 현장사례발표회

작성일 2025.12.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123()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시행령 창구단일화 적용 반대!

창구단일화 교섭절차로 인한 교섭권 무력화, 현장사례발표회

 

1. 개요

제목 : 노조법 시행령 창구단일화 적용 반대! 창구단일화 교섭절차로 인한 교섭권 무력화, 현장사례발표회

일정 : 2025.12.4.() 10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노동부가 노조법 2조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교섭절차 규정을 작성함. 노동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사용자의 사업()을 기준으로 원하청간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가 원하청을 하나의 사업,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창구단일화절차가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법원과 중노위에서 원청 교섭은 창구단일화 절차가 규제할 것을 예정한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원하청 교섭 시 개별 하청업체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족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노동부가 이런 판결과 판정을 무시하고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제도 때문에 교섭권이 박탈된 노동자들의 사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3) 프로그램

인사말 :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

진행 : 이정희 정책실장

현장 노조 사례

금속노조 : 심인호 동희오토분회 분회장

공공운수노조 : 류한승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건설산업연맹 : 김승곤 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

민주일반연맹 :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실장

서비스연맹 : 신승훈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지부장

 

노동부 시행령의 문제점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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