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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개정 노조법 대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사용자와 단체교섭 보장하라

작성일 2025.12.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0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성명]

 

개정 노조법 대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사용자와 단체교섭 보장하라

노조법 개정 취지 훼손한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하라

원청 단위로 창구단일화 하라는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하라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만, 그간 노조법은 다층적 노동관계에 놓인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조법은 원청 등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부여한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과 행정해석은 이러한 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으로 어렵게 열린 하청용역하도급자회사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노조법 시행령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추기는 노동부 시행령 폐기하라

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근로조건을 전적으로 규제하는 계약관계를 맺지 않아도, 일부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갖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과 시행령은 원청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보아, 원청 사업 안에서 교섭대표 지위를 확보한 노조에게만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섭권을 제한한다.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확인 교섭단위 분리 교섭대표노조 재확인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게 했다. 개별기업 안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마다 법적 쟁점이 생기는데, 원청을 교섭단위로 한다면, 공고 방법, 공고 지역이나 대상, 조합원 수 산정 기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고려한 교섭요구 가능 시기 등 무수한 법적 쟁점이 폭발할 게 뻔하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사용자들에게는 교섭 책임을 피하고 단체교섭을 지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건, 창구단일화를 악용한 무수한 노동삼권 침해 사례로 익히 확인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을 교섭 촉진이 아니라 교섭 봉쇄 장치로 전락시키는 시행령과 행정해석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취지를 따라서 적극적 심판·조정을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의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책임을 확인한 바 있다. 조정 절차에서는 원청을 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이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버스노조 조정에 지자체와 협의를 끌어내어 준공영제나 표준 운임제 합의를 지원하거나, 공공병원 노조의 조정에선 지자체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충하는 등 교섭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나선 사례도 많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다양한 노동관계 현실에 맞게 단체교섭을 촉진해 온 중요한 경험이다.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적극적인 조정과 심판으로 다양한 노동관계에서 노사 간 자율적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독립된 판단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에 독립적인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애초, 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 설사, 노동부가 예고한 대로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도 노동위원회는 법령상 규정도 없고 판례와도 상반되는 원청 등을 단위로 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해선 안 된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법원의 판결과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조정례를 반영한 입법이다.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전부터라도 선행한 판례와 판정례, 그리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노동위원회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성 회피를 대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개정법 이행과 단체교섭 촉진을 위해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참여 이후 줄곧 노동자 권리 구제와 노동위원회 독립성·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싸워왔다.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왜곡된 행정해석과 시행령으로 인해 무력화되는 걸 막고,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적 힘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정·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노동위원회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투쟁하는 노동자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25. 12. 2.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노동위원회별 가, , 다 순으로 정리함. 명단은 각 위원회별 현직 노동자위원과 위원 위촉 절차 진행 중인 후보위원,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명 발표 동의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권수정, 권용두, 김병인, 김수진, 김정열, 김학진, 노우정, 문철상, 박은정, 박정훈, 배승현,

서정숙, 심상철, 송금희, 안명자, 양동규, 양승광, 우시분, 이정민, 이정현, 이선희, 이동호,

이훈재, 임동근, 임삼섭, 임혜숙, 장백기, 정도영, 정원영, 정주교, 정혜금, 홍지욱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특위 위원 (위원회별 노동자위원 중복 제외)

고관홍, 김무강, 박한솔, 박현희, 송아름, 정윤각, 한창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강민주, 공지현, 김혜정, 노상규, 두성학, 문철현, 박경규, 박경애, 박미영, 박성우, 송호준, 신은소,

심명숙, 안수경, 양 현, 오연춘, 이경옥, 이겨레, 이규철, 이오표, 임아연, 장영석, 전진수, 조경봉,

최진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김기홍, 김승환, 김용옥, 김재우, 김진권, 박덕제, 박성식, 박수자, 박영직, 백금자, 서상목, 송태환,

엄정흠, 유복동, 윤영균, 이동우, 이상목, 이기만, 임 충, 조귀제, 최명규, 최진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강구홍, 김종수, 김혜진, 나은주, 노경진, 노영민, 박성철, 방영일, 신경현, 신창균, 오명심, 윤화심,

이대우, 이동익, 이상준, 이수연, 이장균, 황윤정, 황하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금진섭, 나갑주, 노은주, 박석운, 박엄선, 박훈주, 이상철, 이승원, 정유정, 조만식, 최미혜, 김주훈,

유재춘, 홍선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김경희, 김기연, 김민우, 김성영, 김원만, 김은주, 백형록, 이수미, 이영섭, 이태진, 윤남용, 전병찬,

전영봉, 조형수, 성방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김다운, 김명환, 김병준, 김성진, 김호경, 박종근, 신문수, 어상규, 양보규, 이강진, 이서용진, 이응두,

이정호, 이홍재, 윤미례, 조혜숙, 최영연, 최연재, 한선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김종희, 김진아, 김태영, 김희성, 류채원, 손두현, 손영숙, 신은정, 우성환, 이성인, 이시활, 이원준,

임효진, 정석원, 정은정, 추민석, 황미진, 황보은숙, 김용식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김상민, 김영미, 김영태, 김지성, 김환영, 나희수, 백성덕, 신용석, 신종관, 안혜린, 오준성, 유경종,

유정자, 이민수, 조은성, 정영현, 전경화, 최선윤, 최희태, 손치복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김기호, 김미숙, 박동원, 박정미, 서진상, 염기용, 연광필, 이종철, 이정열, 임규봉, 장원호, 차정화,

최만식, 최주원, 최진희, 현미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김경은, 김둘례, 김성구, 김은경, 박재우, 박정애, 백남운, 심진호, 안지현, 이경아, 이현호, 이지연,

이행진, 정성원, 조홍률, 주재범, 최성용, 최윤숙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고차원, 노병섭, 박영민, 박정원, 안현석, 염경석, 오형수, 장덕량, 장종수, 조혜진, 최재춘, 홍진영,

황선호, 임성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김선미, 김성호, 김영식, 김철홍, 문성욱, 박민주, 박성범, 박희권, 서경남, 서기정, 서미옥, 송성주,

안병주, 이광민, 이영조, 이재광, 임석훈, 주정인, 정석진, 최관식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강병철, 고인홍, 김관영, 김변철, 김상미, 김재형, 김춘열, 박규현, 부현일, 서승환, 오용창, 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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