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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

작성일 2025.12.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128()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일시 : 2025129() 11

장소 :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2. 취지

20241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동안 계류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복지부, 기재부, 행안부)이 민간시장 위축을 걱정하며 반대한 명분이외 그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민간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로 변질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99%가 민간기관과 개인에 위탁됐습니다. 민간 위탁 사회서비스는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부정수급 등 비리의 구조화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달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박주현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발언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연실 한국노총 부위원장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전현욱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기회견문 낭독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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