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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아리셀참사 항소심(12/12, 15:30) 앞두고 쟁점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5.12.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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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129()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997-908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심판결로 본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의미있는 지점과 다시 검토되어야 할 지점>

아리셀참사 항소심(12/12, 15:30) 앞두고 쟁점 토론회 개최

형사1심 판결 요지 및 민사 쟁점, 형사 항소심 쟁점 분석 다뤄

 

 

<토론회> 1심 판결로 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 의미있는 지점과 다시 검토되어야 할 지점

- 일시 : 2025129() 14:00~16:00

- 장소 : 이주민센터 친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7 일승빌딩 2)

- 주최 :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순서

- 사회 : 권미정 (아리셀대책위 / 김용균재단 활동가)

- 인사말 : 양한웅 공동대표 (아리셀대책위)

- <발제1> 형사1심 판결의 요지와 민사쟁점 : 신하나 변호사(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장)

- <발제2> 형사 항소심에서의 쟁점 분석 : 손익찬 변호사(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

- <토론1> 이후 더 분명해져야 할 대응 : 김철식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

- <토론2> 산재피해자에게 1심 판결의 의미 : 최현주 님(김병철님 유가족)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사상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이자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심에서 참사의 주범 박순관은 징역 15년을,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3명의 목숨과 비할 수 없이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자 경영책임자의 안전불감증과 고질적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물은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3. 1212일 항소심을 앞두고 아리셀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1심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항소심 쟁점을 분석하며 향후 대응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사 책임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중대재해참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4. 아울러 1212() 오후330분 수원고등법원 801호 법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유족과 대책위도 참석하여 끝까지 지켜보며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토론회와 이어서 열리는 항소심에도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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