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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故 뚜안(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40일 “사람이 죽었다. 대통령이 답하라” 대통령실(용산)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25.12.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128()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뚜안(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40

사람이 죽었다. 대통령이 답하라

대통령실(용산)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 2025. 12. 9 () 12:0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2. 취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그러나 정부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28, 베트남 유학생 뚜안 님이 정부의 APEC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정부는 사과도, 사망 경위에 대한 설명도, 책임자 조사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임에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단속은 계속되고, 구조적 문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건 이후에도 정부는 강제단속을 중단하지 않았고, ‘자진출국 공지만 반복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단속 지휘체계·현장 대응·구조 지연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인권침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회는 공포와 불안에 내몰리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가가 만든 위험을 국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구출입국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공동 요구는 철저히 외면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주단위·민주노총·시민사회는 대구출입국 앞 천막농성을 이어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뚜안님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어떤 설명도, 사과도,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구출입국 앞 농성을 이어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역에서의 요구만으로는 정부의 무책임을 멈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단속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실 앞에서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대통령실 앞 용산 농성의 목적은 진실·책임·정책 전환입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시작되는 농성은 뚜안님 사망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 폭력적 강제단속 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직접 행동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또한 뚜안님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의 이주정책이 폭력과 공포가 아니라 존엄과 안전, 그리고 권리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길 촉구합니다.

 

3. 프로그램

진행 :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발언 1. 기간 뚜안 사망사건 관련 지역 대응 경과 발언 : 김희정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발언 2. 사건 규탄 및 사건의 본질 제기 : 이길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본부장

발언 3. 이주 정책의 전면적 전환 촉구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 4. 각계단위 발언 :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

 

4. 주요 요구 사항

1. 뚜안님의 사망 진상규명 즉각 실시

- 단속 명령 체계, 현장 지휘라인, 단속요원 조사 - 상황기록·영상자료 공개

- 구조 지연 여부 및 책임 규명

 

2.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단속 지휘체계 전면 조사 - 정부·법무부의 공식 사과

-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 명시

 

3. 이주민 안정적 체류 보장 정책 마련

- 단속·추방 중심 정책 폐기 - 미등록 고용구조·불법파견 개선

- 장기체류자·유학생 체류자격 확대

 

4. 강제단속 즉각 중단

 

- 진상규명 전까지 모든 합동단속 중단 - 안전조치·인권보호 지침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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