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
2025년 12월 9일(화)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사회서비스원법, 법사위서 1년째 발목
양대노총·시민단체 “즉각 통과해야”
돌봄 99% 민간 위탁 구조…지역 격차·서비스 질 저하 더는 방치 못 해
○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 심사를 결정한 뒤 1년 가까이 논의 없이 계류돼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가 복지부 승인 없이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만큼, 공공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 돌봄서비스가 99%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노동조건을 개선할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통합돌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핵심 기관이지만, 현행 법은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한다”며 “법안이 연내 통과돼야 통합돌봄 시행에 맞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1년 동안 다른 법·정책은 변화했지만 돌봄만 멈춰 있다”며 법사위의 즉각적인 상정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법사위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