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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서비스원법, 법사위서 1년째 발목...양대노총·시민단체 “즉각 통과해야”

작성일 2025.12.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129()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회서비스원법, 법사위서 1년째 발목

양대노총·시민단체 즉각 통과해야

돌봄 99% 민간 위탁 구조지역 격차·서비스 질 저하 더는 방치 못 해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20241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 심사를 결정한 뒤 1년 가까이 논의 없이 계류돼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가 복지부 승인 없이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만큼, 공공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 돌봄서비스가 99%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노동조건을 개선할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통합돌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핵심 기관이지만, 현행 법은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한다법안이 연내 통과돼야 통합돌봄 시행에 맞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1년 동안 다른 법·정책은 변화했지만 돌봄만 멈춰 있다며 법사위의 즉각적인 상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법사위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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