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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아리셀 참사 항소심 앞두고 1심 판결 의미·쟁점 토론 대책위 “더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작성일 2025.12.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129

곽이경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997-908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참사 항소심 앞두고 1심 판결 의미·쟁점 토론

대책위 더 엄중한 책임 물어야

 

23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항소심을 사흘 앞둔 9,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1심 판결의 의미와 항소심 핵심 쟁점을 짚었다.

토론회에서 이들은 지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아리셀 대표 박순관에게 징역 15, 법인 아리셀에 벌금 8억 원을 선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으로, 재판부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을 강하게 문제 삼은 판결로 평가됐다.

신하나 변호사(법률지원단장)는 발제에서 “1심은 대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리튬 1차전지의 고위험성과 반복된 화재 이력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비상구·비상통로 방해, 위험성평가 미실시·조작, 파견·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미이행 등 구조적 안전관리 부재를 방치한 책임을 인정했다라면서“1심 판결은 중형선고라는 긍정측면이 있지만 산안법 위반을 매개로 한 2단계 구조로 한정한 한계가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지원단)의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32층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아니었으므로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가 없었고, 박순관의 경영책임자 지위를 부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로 1심 판결을 공격하고 있다. 이어 변호인단의 대응방향으로 아리셀 32층 작업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이 맞고, 중처법 상 의무 위반은 2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박순관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유발한 구조적 요인으로 다단계 하도급에 기반한 노동력 공급 구조와 이주 노동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주 노동을 필요로 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정주는 허용하지 않는 이주노동에 대한 모순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문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김병철 님의 유가족 최현주 님은 참사로 가족을 잃은 고통은 지금도 계속된다“1심 판결이 끝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리셀 참사 항소심 재판은 1212일 오후 330, 수원고등법원 8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책위와 유가족은 재판에 참석해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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