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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근기법 안으로” 국회, 적용방안 논의 본격화

작성일 2025.12.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1210()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근기법 안으로

국회, 적용방안 논의 본격화

국회 토론회 개최 근기법 개정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해야

이재명 국정과제, 노동자추정제도 제도설계 어떻게 하고있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10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22대 국회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토론회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현재 4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연차휴가·퇴직금·최저임금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른바 ‘ABC 테스트를 참고한 것으로,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실제로 사용자 통제 아래 일하지만 법 밖에 놓여 있으며, 국회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최저임금·사회보험·산안법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과 근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발제자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현행 인적 종속성중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 판례 기준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여서 분쟁 비용이 크다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부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정기호 원장은 현행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다수 노동자가 법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성 부정을 입증하도록 해야 오분류를 시급히 바로잡고 실질적 권리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하나 노동위원장은 알고리즘 통제, 일감 배정 구조 등은 전형적인 사용자 지휘·감독이며,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은 법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면서 근로자추정제도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 법률가, 입법조사처,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노무제공 구조 변화에 맞춘 입법 필요성 등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을 포함시켰다이번 논의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토론회 개요

 

[첨부]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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