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 개최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하라”

작성일 2025.12.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129()

정진희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 개최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하라

 

민주노총이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시행령 폐기·원청교섭 쟁취를 내건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1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노조법 후속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하기 위해 열렸다.

 

민주노총은 “20여 년 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시행령 개악으로 무력화될 위기라며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명확히 부과한 개정 취지를 침해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부가 제시한 원청-하청 공동·통합 창구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기준등이 사실상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는 오후 3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대회사, 법률전문가 및 산별노조 간부들의 연대 발언, 문화공연,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진다. 결의문은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를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원청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발언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회피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추진됐는데, 노동부 시행령은 법원의 판단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며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 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법률전문가 등 현장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노동부 시행령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최현욱 사무장은 원청 책임을 회피한 채 하청노동자를 집단해고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조법 2조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지가 걸린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최인영 변호사는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 법 개정 취지를 시행령이 후퇴시키고 있다며 법에 없는 요건을 덧붙여 원청교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김종호 지부장은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청이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온 현실을 설명하며 원청이 교섭에 직접 나서야 임금·고용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역시 창구단일화와 복잡한 절차가 원청의 교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시행령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부 시행령이 원청교섭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시행령 전면 폐기 하청노동자의 교섭대표권 보장 창구단일화 폐지 등을 요구했으며,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회는 조합원 2천여 명이 개정 노조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구호가 담긴 대형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붙임]

1. 결의대회 개요

2. 결의문

3. 발언문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