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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반도체 특별법, 노동 없는 산업육성은 실패한다

작성일 2025.12.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1

[성명]

 

반도체 특별법, 노동 없는 산업육성은 실패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반도체 관련 법안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조항은 제외되었으나, 노동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사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후속 논의를 요청했다. 이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 우려를 표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 특구 노동자에게 쟁의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산업평화'를 강요하는 조항을 담는다. 반도체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시도다.

 

핵심 거버넌스로 설치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기업과 산업계 중심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대표, 시민사회, 노동자 참여는 현실적으로 배제된 것이다.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이라면, 더 폭넓은 사회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않겠는가. 정부와 여야는 반도체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자를 성장과 발전의 부속물로 취급할 뿐이다. 기업 편의를 앞세운 특혜성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공공 예산으로 특구 건설비를 지원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설치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세제 혜택까지 허용하는 광범위한 지원책을 열어 놓는다. 이 모든 혜택이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채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반도체 특구는 전력 공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할 만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반도체 특구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될 화석연료 발전이 다시 늘어날 위기에 처해 있다. 막대한 물과 전기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환경을 존중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확보될 수 있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 쟁의권 제약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로 기업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에 앞서, 반도체 특구 조성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과의 민주적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공적 자금과 국가 인프라를 투입하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2025.1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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