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외국인력 TF
반쪽 구성을 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2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대노총,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었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강제노동 철폐, 위험의 이주화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오랫동안 요구했던 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알려진 논의주제들은 고용허가제 폐지, 강제 단속 중단 등 노동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기 보다는 단순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반쪽 짜리 TF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지금껏 이주노동자에게 반복된 강제 단속, 산재사망, 비닐하우스 숙소, 임금 체불, 직장 괴롭힘 등 문제들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권리 중심으로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번 TF 논의에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사업장 변경 제도 보완이 아니라 ▲완전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 ▲송출 과정의 공공성 강화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노동안전 보장 ▲모든 이주노동제도의 노동부로의 일원화 등을 분명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를 약속한 만큼,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2025.12.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